- 자원분류
- 공연장
- 관리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41731) 대구 서구 달서천로 403 (원대동1가) 비원뮤직홀
비원뮤직홀
- 정보수정일
- 2025-02-26
- 자원소개
· 시설 개요
- 공연장: 200석 규모- 레지던시실: 6개실
- 아카데미실: 2개실
- 커뮤니티룸: 소규모 회의, 발표 및 음악 이론 수업 등 활용 장소
- 연습실(대,중)
- 휴카페
· 대관 이용료 및 시간
-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참고
- 주의사항
제2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4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장은 시설의 관리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등을 위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③ 관장은 사용허가를 할 때에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6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5. 그 밖에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7조(사용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관장은 구민의 예술적 수요충족을 위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그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문화예술분야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8조(사용료 등 감면) 관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료 등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시설 관리자측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까지 취소 신청할 때와 문화강좌 수강자가 사용개시일 전·후에 취소 신청할 때
4. 그 밖에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료 등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오시는길
- (41731) 대구 서구 달서천로 403 (원대동1가) 비원뮤직홀
비원뮤직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