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3길 37(자양동)
광진구
- 정보수정일
- 2025-07-05
- 자원소개
1.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
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 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2. 시설예약
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상세내용
가. 상세안내
○ 시설개요
- 면 적 :166㎡
- 수용인원 : 80명
○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30일 ~ 3일전까지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 부터 3일 이내 SMS통보
○ 이용료 : 20,000원(기본 1시간)
- 기본 1시간 초과 사용 시, 초과 1시간마다 기본금액의 50% 가산
- ex. 2시간 사용료 : 30,000원 = 20,000원(기본 1시간) + 10,000원(초과 1시간 - 기본금액의 50%)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나. 주의사항
○ 이용가능 행사
- 토론회, 동아리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
○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 있는 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이용 제한 및 취소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이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이용료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본인 취소시 : 사용일 1일전 취소(사용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 2호선 구의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건대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자양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넌 후, 던킨도너츠 사잇길을 따라 도보로 5분 거리 (※ 구의역 상세정보 보기)* 버스 : 광진구청 앞 하차
- 지선버스 3215, 3216, 3220, 2221
- 간선버스 302, 303, 320
- 마을버스 광진03, 04번
- 광역버스 9403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이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시설에 의해 이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경우 구청장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면제 또는 됩니다.
-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개방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오시는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3길 37(자양동)
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