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축구장
- 관리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5416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사길 14 (산북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사길 14
- 정보수정일
- 2025-07-31
- 자원소개
<예약 안내 : 축구만 가능, 기타 체육 행사 불가>
- 매월 마주막주 월요일 오전 9시 다음달 예약창이 열립니다
- 사용시간 2시간 또는 4시간 체크후 예약해주세요(3시간 예약은 불가)
- 2시간 이상 추가사용은 다음예약이 없을때 가능합니다.
<결제 안내>
1. 예약후 관리자 승인 확인 메세지가 카카오톡으로 전송됩니다.
2. 공유누리 마이페이지에서 상세내역 결제하기를 클릭하여
가상계좌 납부 또는 카드결제를 선택하여 결제합니다.
3. 예약자 카카오톡으로 결제내역 메세지가 전송됩니다.
* 서군산체육센터 축구장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운영합니다.구분
이용목적
평일
휴일
표준시간
운영시간
서군산체육센터 축구장
체육경기
20,000원
30,000원
2시간 기준
06시~19시
(조명이용불가)
추가사용
사용료 20%
사용료 20%
1시간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454-5597로 문의
- 주의사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단,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3. 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강설(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 오시는길
- (5416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사길 14 (산북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사길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