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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광진구 광장동 자치회관 3층 강당
자원분류
대강당
관리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04968) 서울 광진구 광장로 52 (광장동) 3층 강당
광장동 주민센터 3층 강당
정보수정일
2025-02-26
자원소개

○ 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 52 광장동 주민센터 3층

  - 면    적 :  177㎡

  - 수용인원 :  50명


○ 이용가능시간 :  월  : 15:30∼18:00/ 화  : 13:30∼15:30 /  목  : 13:30∼15:30   /  금 11:00∼18:00

   ※ 현장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전 사전문의 필수(기 방문접수 또는 내부행사등 여러요인이 있슴)

   ※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하여 1단체당 1일 4시간 이내


○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30전부터 3일전 24시까지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 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


○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주의사항
○ 이용료 : 20,000원/(기본)1시간
  - 기본 30분 초과 사용시, 초과  30분마다 기본금액의 25% 가산
  - ex. 2시간 사용료 : 30,000원 = 20,000원(기본 1시간) + 5,000원(초과 30분 - 기본금액의 25%)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 국가,공공 및 직능단체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라는 행사 (무료)
   * 구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행사 (50%)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납부
  1 .광장동주민센터 방문납부(450-1263)
  2. 가상계좌 납부(별도 안내)

○ 이용제한
  - 정치,종교,영리목적인경우  이용제한 및 기타 미풍양속을 해하는 경우등 이용제한합니다

○ 이용료 반환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이자액을 가산하여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본인 취소시 : 사용일 1일전 취소 (사용취소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

○ 문의처 : 450-1263

* 이용제한
  - 포교 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오시는길
(04968) 서울 광진구 광장로 52 (광장동) 3층 강당
광장동 주민센터 3층 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