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광장동 자치회관 3층 강당
- 자원분류
- 대강당
-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04968) 서울 광진구 광장로 52 (광장동) 3층 강당
광장동 주민센터 3층 강당
- 정보수정일
- 2025-02-26
- 자원소개
○ 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 52 광장동 주민센터 3층
- 면 적 : 177㎡
- 수용인원 : 50명
○ 이용가능시간 : 월 : 15:30∼18:00/ 화 : 13:30∼15:30 / 목 : 13:30∼15:30 / 금 11:00∼18:00
※ 현장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전 사전문의 필수(기 방문접수 또는 내부행사등 여러요인이 있슴)
※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하여 1단체당 1일 4시간 이내
○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30전부터 3일전 24시까지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 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
○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주의사항
- ○ 이용료 : 20,000원/(기본)1시간- 기본 30분 초과 사용시, 초과 30분마다 기본금액의 25% 가산- ex. 2시간 사용료 : 30,000원 = 20,000원(기본 1시간) + 5,000원(초과 30분 - 기본금액의 25%)-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국가,공공 및 직능단체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라는 행사 (무료)* 구위선양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행사 (50%)○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납부1 .광장동주민센터 방문납부(450-1263)2. 가상계좌 납부(별도 안내)○ 이용제한- 정치,종교,영리목적인경우 이용제한 및 기타 미풍양속을 해하는 경우등 이용제한합니다○ 이용료 반환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이자액을 가산하여 반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본인 취소시 : 사용일 1일전 취소 (사용취소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 문의처 : 450-1263* 이용제한- 포교 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오시는길
- (04968) 서울 광진구 광장로 52 (광장동) 3층 강당
광장동 주민센터 3층 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