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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자양1동주민센터 3층 대강당
자원분류
대강당
관리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1동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05058) 서울 광진구 자양로13길 37 (자양동) 자양1동주민센터
정보수정일
2025-02-26
자원소개

예약은 전화 02-450-1283로 먼저 문의바랍니다.

 

<자양제1동 자치회관 3층 대강당>

 

상세안내

위 치 : 자양1동주민센터 3

수용인원 : 80

면 적 : 166

이용가능시간

- 평일 : 09:00~18:00(자치회관 프로그램 부재시)

 

이용절차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이내

시설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SMS통보

이용료 : 20,000(기본 1시간)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경우, 허가 취소 가능

기본 1시간 초과시, 초과 1시간마다 기본금액의 50%가산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이내 현금납부

문의처 : 자양1동주민센터(02-450-1283)

 

 

주의사항

​○ 이용가능 행사

  - 토론회, 동아리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이용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용료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본인 취소시 : 사용일 1일전 취소(사용취소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

 ※ 음식물 반입 금지

 ※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길
(05058) 서울 광진구 자양로13길 37 (자양동) 자양1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