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대강당
-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1동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05058) 서울 광진구 자양로13길 37 (자양동) 자양1동주민센터
- 정보수정일
- 2025-02-26
- 자원소개
※ 예약은 전화 02-450-1283로 먼저 문의바랍니다.
<자양제1동 자치회관 3층 대강당>
■ 상세안내
○ 위 치 : 자양1동주민센터 3층
○ 수용인원 : 80명
○ 면 적 : 166㎥
○ 이용가능시간
- 평일 : 09:00~18:00(자치회관 프로그램 부재시)
■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이내
○ 시설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SMS통보
■ 이용료 : 20,000원(기본 1시간)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경우, 허가 취소 가능
※ 기본 1시간 초과시, 초과 1시간마다 기본금액의 50%가산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이내 현금납부
■ 문의처 : 자양1동주민센터(02-450-1283)
- 주의사항
○ 이용가능 행사
- 토론회, 동아리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
○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이용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이용료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본인 취소시 : 사용일 1일전 취소(사용취소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
※ 음식물 반입 금지
※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길
- (05058) 서울 광진구 자양로13길 37 (자양동) 자양1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