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주민편의시설 등
- 관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무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6314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534-1 2층(연동아트홀)
연동아트홀 2층
- 정보수정일
- 2025-03-12
- 자원소개
■ 시설개요
○ 용도 : 회의실 및 강당, 연습실, 동아리실 등
○ 보유장비 : 마이크, 빔프로젝터, 방송장비, 책상 및 의자 등
○ 편의시설 :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온라인 신청시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
- 주의사항
1. 사용목적
가. 연동아트홀은 공익적, 문화예술적, 교육 목적의 행사 및 모임에 한해 대관 가능하다.
나. 신청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전대하지 못한다.
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홍보 및 영업행위, 혐오감을 주는 행위, 정치 및 종교 편향적 행위, 사행성 도박 및 음주 등의 무질서한 행위, 안전 및 방역관리 지침을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사용시간
가. 대관 시간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하며, 연장 필요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후원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관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대관의 독점적 사용을 방지하고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조건을 변경,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소음 관리
가. 인근 주민과 상가에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소음 민원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정하거나 사용 중지해야 하며, 담당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5. 현장 관리
가. 필요시 적정한 규모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장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으며, 연동에서는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다. 사용기간 중 연동아트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하거나 분실 한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라. 대관 종료 후에는 시설 및 비품은 원래 위치로 정리 후 퇴실해야 한다.
4. 시설물 설치 등
가. 대관 승인을 받는 자는 반입한 각종 물품(가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및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 분실 및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연동에서는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불편을 주는 행위 등으로 민원 발생 시 사용이 중지되거나 추후 대관을 불허할 수 있다.
- 오시는길
- (6314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534-1 2층(연동아트홀)
연동아트홀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