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대강당
- 관리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성서중학교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무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6855)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137 (성복동) 성서중학교 체육관
성서중하교 체육관
- 정보수정일
- 2025-02-05
- 자원소개
■ 시설개요
○ 용도 : 체육시설
○ 보유장비 : 마루바닥(농구 및 배구는 제외)
○ 편의시설 :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 주의사항
- ○ 사용료 :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초과 4시간이하 30,000,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 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②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사용료 감면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6항을 따른다
1. 전액면제 : 국가, 지방자치 단체,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직접사용
2. 100분의 50 감액 : 국가유공자 등 상위법에 명시된 경우, 읍·면지역 학교(학교소재 지 기준), 생활체육을 위한 월 15일, 또는 6개월 이상(주1회)이상 장기사용자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의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경우(동호회 활 동, 학부모 행사 등)
③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일할 계산하여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 오시는길
- (16855)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137 (성복동) 성서중학교 체육관
성서중하교 체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