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실내체육관
- 관리기관
- 경기도교육청 용인강남학교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무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6979)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140번길 1-7 (상하동) 용인강남학교
- 정보수정일
- 2025-02-04
- 자원소개
■ 시설개요
1. 용도 : 실내체육관(다목적강당)
2. 신청서식 작성 필
3. 학사운영 및 준비기간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
- 주의사항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체육관, 강당
특별교실
시청각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용인강남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
1. 사용자는 용인강남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2. 사용료는 학교에서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 특별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한다.
3. 사용료의 반환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례에 따르며, 조례 외 사항은 용인강남학교시설 사용 규칙에 의거한다.
4. 시설 사용에 대하여 용인강남학교 시설 개방 및 사용 규칙 준수와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5.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6.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의 주의로 사용 허가 된 재산의 보존·훼손 방지책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학교 교육과정 및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나.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하며 학교관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다.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안전 위협, 교육활동 저해, 청소상태 및 정리정돈 불량, 타인의 불편을 초래 하는 부적 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된다.
라. 시설 사용 신청 시 허가된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를 준수해야 한다.
마. 학교 내 흡연·음주·애완동물 동반·취사 등 화기사용·기타 시설관리 저해 행위와 주류·단체인원 음식물·위험물 등 반입을 금지한다.
바. 실내 전용 운동화만 착용한다.
사. 학교 시설물 파손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한다. (예, 체육관 벽면에 공 치는 행위, 테이프를 이용한 안내문 부착 행위 등)
7. 본교는 무인 경비를 운영함으로 보안 및 안전사고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가. 체육관 출입은 지문인식으로 가능하며, 지문등록 자격은 단체 대표자 1명, 단체 임원 1명만 허가한다.(그 외 회원은 등록 불가)
나.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무인경비 출동 등 비용 발생시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 후 에는 관리자에게 당일 보고하여야 한다.
8.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9. 시설 사용 중 시설사용 규칙 미준수, 금지 행위, 반입 불가 물품 반입할 경우 및 적발 시 즉시 사용허가 취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 손실·사고 발생 시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보상하여야 한다.
10. 장기 계속 사용 계약한 단체는 사용 신청 시 회원 명부를 작성하고, 학교 시설물 관리 및 안전·보안 등을 위해 신청 당시 총회원의 30% 이내로 증원할 수 있으며, 증원 할 경우 학교에 통보·변경 회원 명부 제출해야 한다.
11. 시설사용 허가 받은 시설(및 부대시설·비품)외 이용은 제한되며, 사전 시설사용허가 사항을 위해 불가피하게 부대시설(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 사전 사용 허가 및 지정된 장소에 한한다.
(예, 체육관 사용을 위한 주차장·운동장 필요할 경우 사전 허락 및 지정된 장소 이용)
12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 취소) 한다.
13. 본 허가 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결정에 의한다.
- 오시는길
- (16979)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140번길 1-7 (상하동) 용인강남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