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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수지중학교 체육관
자원분류
실내체육관
관리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수지중학교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무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16830)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102 (풍덕천동) 수지중학교
수지중학교 체육관
정보수정일
2025-01-31
자원소개

■ 시설개요

○ 용도 : 체육활동
○ 편의시설 :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등

1. 용도 : 체육관(강당)
2. 최대 수용인원 : 200명
3. 학교 체육관(강당)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주차장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지역주민의 범위 : 주민등록법1조 및 지방자치법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지역주민으로 본다 (시군 기준)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4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8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 가산: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7항을 따릅니다.

오시는길
(16830)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102 (풍덕천동) 수지중학교
수지중학교 체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