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동중학교 운동장
- 자원분류
- 운동장
- 관리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언동중학교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6916)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41 (언남동) 언동중학교
- 정보수정일
- 2025-03-11
- 자원소개
■ 시설개요
※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 및 시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개방 시간이 변동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언동중학교 시설 사용 규칙을 따릅니다.1.용도:운동장
2. 최대수용인원: 5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
될 수 있습니다.
4.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 합니다.
5.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 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일정 및 사용료 입금 기한 등 확인)
6.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주의사항
- ○ 사용료 : 10.000원(초과 사용료는 시설사용 규칙 확인)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본 규칙 제6조 제3항)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ㆍ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 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주류, 음식물, 반려동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 양도 및 전대 금지
- 오시는길
- (16916)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41 (언남동) 언동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