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초등학교 강당
- 자원분류
- 실내체육관
- 관리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남사초등학교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7118)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처인성로185번길 9-10 남사초등학교
- 정보수정일
- 2025-01-31
- 자원소개
1. 용도: 강당
2. 최대수용인원: 50명
3. 학교 강당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추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7. 일요일은 한달이상 장기 사용시 신청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1. 사용료 :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7항을 따릅니다.
- 오시는길
- (17118)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처인성로185번길 9-10 남사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