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운동장
- 관리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언남초등학교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6958)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116번길 87 (언남동) 언남초등학교
- 정보수정일
- 2025-01-31
- 자원소개
1. 용도 : 운동장
2. 최대수용인원: 5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주의사항
1. 사용료: 운동장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
2. 이용료 납부: 예약완료 후 3일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3. 예약 취소조건: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용료 환불조건:
○ 이용료 납부 : 예)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조례 제 22조)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 오시는길
- (16958)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116번길 87 (언남동) 언남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