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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한숲중학교 체육관
자원분류
실내체육관
관리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한숲중학교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1711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109 체육관
정보수정일
2025-02-28
자원소개
1. 용도: 체육관
2. 최대 수용인원: 100명
3. 학교 체육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4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오시는길
(1711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109 체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