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운동장
- 관리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고림초등학교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7149)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터로152번길 22 (고림동) 고림초등학교
- 정보수정일
- 2025-01-31
- 자원소개
■ 시설개요
개방 시설명
사용허가 시간
비 고
운동장
- 평 일 : 18:00 ~ 21:00
- 토요일 : 08:00 ~ 16:00
- 일요일 및 공휴일: 미개방
일요일(공휴일) 미개방
무인당직
- 주의사항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운 동 장
(일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고림초등학교 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
1. 사용자는 고림초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2. 시설사용에 대하여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3.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4.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시설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한다.
5.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6.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7.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8. 시설물 사용 중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금지 물품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9.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 취소)한다.
- 오시는길
- (17149)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터로152번길 22 (고림동) 고림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