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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신봉중학교 운동장
자원분류
운동장
관리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신봉중학교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16808)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3로 43 (신봉동) 신봉중학교
정보수정일
2025-01-31
자원소개

대상 시설

개방 시간

용 도

비 고

운동장

(인조잔디)

토요일

08:00~13:00

 

체육활동

(농구·배구

구기종목 제외)

 

학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장기사용 6개월 추첨제)

일요일

08:00~13:00

지역주민의 공평한 사용을 위하여 1일 최대 4시간 이하, 장기사용기간 6개월 이하 사용허가를 원칙으로 함(사용시간에는 학교시설 사용 후 정리 및 청소시간까지 포함)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사용 불가.

운동장(인조잔디) 사용시 시설안전관리상 화장실 개방 불가

 

1. 용도: 운동장(인조잔디)

2.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여,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
시간 까지 20,000,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
시간 까지 40,000,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120,000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최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사정에 의해 최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7항을 따릅니다 .


오시는길
(16808)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3로 43 (신봉동) 신봉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