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운동장
- 관리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이현초등학교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6928)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83 (보정동) 이현초등학교
- 정보수정일
- 2025-05-28
- 자원소개
■ 시설개요
개방 시설명
시설현황
사용허가 기간 및 시간
개방조건
개방제한
개방일
개방시간
운동장
소재: 마사토
면적: 2,587㎡
평일
06:00 ~ 07:00
당직상황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앰프 사용 금지
∙실내 화장실 사용금지
∙설.추석 명절당일
토요일
미개방
일요일
16:30 ~ 17:30
공휴일
08:30 ~ 17:30
2. 최대 수용인원: 10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난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7.아래 사항은 꼭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는 이현초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 학교 교육활동,행사,공사 및 무인경비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가될 수 있다.
-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시설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한다.
-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시설,시간 등)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시설물 사용 중 주류,음식물,위험물 반입 및(흡연)을 금지한다.금지 물품 및(흡연 행위)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취소)한다.
- (운동장)사용자는휴일 교내 무인경비시스템 작동으로 출입하지 못하므로 화장실은 학교 이외의 장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교내 무인경비시스템 작동으로 화장실 사용 불가함
- 주의사항
■ 이현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운동장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의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따르는 경우
■ 이용료 납부
·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의 반환
·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 오시는길
- (16928)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83 (보정동) 이현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