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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이현초등학교 운동장
자원분류
운동장
관리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이현초등학교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16928)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83 (보정동) 이현초등학교
정보수정일
2025-05-28
자원소개

시설개요

개방 시설명

시설현황

사용허가 기간 및 시간

개방조건

개방제한

개방일

개방시간

운동장

소재: 마사토

면적: 2,587

평일

06:00 ~ 07:00

당직상황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앰프 사용 금지

실내 화장실 사용금지

.추석 명절당일

토요일

미개방

일요일

16:30 ~ 17:30

공휴일

08:30 ~ 17:30

 

1. 용도: 운동장
2. 최대 수용인원: 10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난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7.아래 사항은 꼭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이현초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학교 교육활동,행사,공사 및 무인경비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가될 수 있다.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하며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시설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한다.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시설,시간 등)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사용허가가 취될 수 있다.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시설물 사용 중 주류,음식물,위험물 반입 및(흡연)을 금지한다.금지 물품 및(흡연 행위)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취소)한다.
- (운동장)사용자는휴일 교내 무인경비시스템 작동으로 출입하지 못하므로 화장실은 학교 이외의 장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교내 무인경비시스템 작동으로 화장실 사용 불가

주의사항

이현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운동장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사용료의 감면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22조제6항 각 호에 따르는 경우

 

이용료 납부

·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의 반환

·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22조제7항을 따릅니다.

오시는길
(16928)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83 (보정동) 이현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