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고등학교 운동장
- 자원분류
- 운동장
- 관리기관
- 경기도교육청 처인고등학교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7117)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32 처인고등학교
- 정보수정일
- 2025-01-23
- 자원소개
■ 시설개요 및 안내사항
1. 용도 : 운동장
(031-724-2108)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최대수용인원: 100명
3. 처인고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 사용허가 규정 제4조(사용제한)에 의거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경우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 안내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
6. 입금 확인 후 최종 예약 확정됩니다.
- 주의사항
-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 오시는길
- (17117)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32 처인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