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중학교 체육관
- 자원분류
- 실내체육관
- 관리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신봉중학교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6808)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3로 43 (신봉동) 신봉중학교
- 정보수정일
- 2025-01-31
- 자원소개
대상 시설
개방 시간
용 도
비 고
체육관
평일 (화·목)
18:00~21:00
체육활동
(농구·배구
구기종목 제외)
학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장기사용 6개월 추첨제)
평일 (수·금)
18:00~21:00
일요일
09:00~13:00
※ 지역주민의 공평한 사용을 위하여 1일 최대 4시간 이하, 장기사용기간 6개월 이하 사용허가를 원칙으로 함(사용시간에는 학교시설 사용 후 정리 및 청소시간까지 포함)
※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사용 불가.
※ 체육관 개방은 교육과정 운영상 월요일 개방 불가.
1. 용도: 체육관
2. 학교 체육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4.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여,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주의사항
-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 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 까지 4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8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 냉난방기 가동시 사용료의 20% 가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최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사정에 의해 최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7항을 따릅니다 .
- 오시는길
- (16808)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3로 43 (신봉동) 신봉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