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마이게스트

포천삼정초등학교 운동장
자원분류
운동장
관리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포천삼정초등학교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11137)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947번길 17 운동장
정보수정일
2025-01-23
자원소개

1. 용도: 운동장
2.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4.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금 확인 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붙임 2]

포천삼정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운동장을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1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특별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100,000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1.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 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용료 반환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7항을 따릅니다.

오시는길
(11137)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947번길 17 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