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운동장
- 관리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신일초등학교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6817)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48번길 28 (신봉동) 신일초등학교
- 정보수정일
- 2025-01-23
- 자원소개
■ 시설개요
1. 용도: 운동장(마사토)
2. 최대 수용인원: 20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급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주의사항
- 학교시설(운동장)사용료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사용료 감면은 「경기도교육 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을 따른다.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1. 감면적용 대상
가. 전액면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직접사용
나. 100분의 50 감액 : 국가유공자 등 상위법에 명시된 경우, 읍‧면지역 학교(학교소재지 기준), 생활체육을 위한 월15일 또는 6개월 이상(주1회 이상) 장기사용자
다.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경우(동호회 활동, 학부모 행사 등)
2.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가.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일할 계산하여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라.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 오시는길
- (16817)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48번길 28 (신봉동) 신일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