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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신일초등학교 운동장
자원분류
운동장
관리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신일초등학교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16817)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48번길 28 (신봉동) 신일초등학교
정보수정일
2025-01-23
자원소개

■ 시설개요

1. 용도: 운동장(마사토)
2. 최대 수용인원: 20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급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학교시설(운동장)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사용료 감면은 경기도교육 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22조제6항을 따른다.

1. 감면적용 대상

  가. 전액면제 국가지방자치단체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직접사용

  나. 100분의 50 감액 국가유공자 등 상위법에 명시된 경우면지역 학교(학교소재지 기준), 생활체육을 위한 월15일 또는 6개월 이상(1회 이상장기사용자

  다.  100분의 30 감액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경우(동호회 활동학부모 행사 등)

2.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가.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사용 시작일 이후는 일할 계산하여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라. ·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오시는길
(16817)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48번길 28 (신봉동) 신일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