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곡초등학교 강당
- 자원분류
- 대강당
- 관리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지곡초등학교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7088)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274-45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 정보수정일
- 2025-04-17
- 자원소개
1. 용도: 강당
2. 최대 수용인원: 200명
3. 학교 강당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주의사항
- 1.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4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80,000원(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다. 감면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부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나.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
- 오시는길
- (17088)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274-45 (지곡동) 지곡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