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림고등학교 운동장
- 자원분류
- 운동장
- 관리기관
- 경기도교육청 고림고등학교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7148)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165 (고림동) 고림고등학교
운동장
- 정보수정일
- 2025-04-01
- 자원소개
■ 시설개요
1. 용도 : 운동장 (마사토 운동장 , 인조잔디X)
2. 최대 수용인원: 10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고림고 행정실 : 031-525-0505)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7. 운동장 이용시 실내 시설(화장실 등) 원칙적으로 이용 불가
- 주의사항
- 1.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3.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용료 환불조건 :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7항을 따릅니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 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 오시는길
- (17148)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165 (고림동) 고림고등학교
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