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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고림고등학교 운동장
자원분류
운동장
관리기관
경기도교육청 고림고등학교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17148)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165 (고림동) 고림고등학교
운동장
정보수정일
2025-04-01
자원소개

■ 시설개요

1. 용도 : 운동장 (마사토 운동장 , 인조잔디X) 
2. 최대 수용인원: 10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고림고 행정실 : 031-525-0505)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7. 운동장 이용시 실내 시설(화장실 등) 원칙적으로 이용 불가 
주의사항
1.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3.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용료 환불조건 :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7항을 따릅니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 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오시는길
(17148)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165 (고림동) 고림고등학교
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