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운동장
- 관리기관
- 경기도교육청 포곡고등학교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7027)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210번길 26 포곡고등학교
- 정보수정일
- 2025-01-24
- 자원소개
■ 시설개요
1. 용도: 운동장
2. 최대 수용인원: 50명
3.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4.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행정실 031-337-3284)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6. 편의시설
가.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나. 학교 보안으로 인하여 화장실 사용 불가, 운동장만 사용 가능
- 주의사항
■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 포곡고등학교 홈페이지 [학교시설개방 규정 및 사용료] 참조
- 오시는길
- (17027)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210번길 26 포곡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