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용인성산초등학교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7041)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1362번길 41 (유방동) 용인성산초등학교
용인성산초등학교내 다목적강당(2층)
- 정보수정일
- 2025-04-30
- 자원소개
■ 시설개요
개방 시설명
사용 허가 기간 및 시간
비고(사용 허가 현황)
강당
○ 개방·허가 시간
- 공휴일(토요일 포함) 09:00~18:00
시설 당직원
근로조건 준수
[명절(설날, 추석), 근로자의날 등 학교시설 보안을 위하여 무인 전자 경비 시스템 운영 시 시설개방 불가]
※ 수업 시간 중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용인성산초등학교 시설을 사용 허가하지 않습니다.
※ 시설공사, 학교행사, 방과후 학교 수업 등에 지장이 있을 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시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용도 : 다목적강당
2. 최대 수용인원 : 50명
3. 학교 다목적강당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7. 강당 사용허가 신청 별도 협의 필요
※ 담당자에게 유선(031-323-438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4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8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2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 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2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22조제7항)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1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9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 오시는길
- (17041)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1362번길 41 (유방동) 용인성산초등학교
용인성산초등학교내 다목적강당(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