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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용인성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자원분류
소강당
관리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용인성산초등학교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17041)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1362번길 41 (유방동) 용인성산초등학교
용인성산초등학교내 다목적강당(2층)
정보수정일
2025-04-30
자원소개

시설개요

개방 시설명

사용 허가 기간 및 시간

비고(사용 허가 현황)

강당

 개방·허가 시간

공휴일(토요일 포함) 09:00~18:00

시설 당직원

근로조건 준수

[명절(설날추석), 근로자의날 등 학교시설 보안을 위하여 무인 전자 경비 시스템 운영 시 시설개방 불가]

 수업 시간 중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용인성산초등학교 시설을 사용 허가하지 않습니다.

 시설공사학교행사방과후 학교 수업 등에 지장이 있을 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시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용도 : 다목적강당

2. 최대 수용인원 : 50

3. 학교 다목적강당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7. 강당 사용허가 신청 별도 협의 필요 
담당자에게 유선(031-323-438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20,000,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40,000,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80,000
  .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2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 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이용료 납부 예약완료 후 2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이용료 환불조건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22조제7)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1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9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오시는길
(17041)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1362번길 41 (유방동) 용인성산초등학교
용인성산초등학교내 다목적강당(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