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운동장
- 관리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원삼중학교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716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로16번길 29 원삼중학교
- 정보수정일
- 2025-01-21
- 자원소개
원삼중학교시설 일시 개방 ․ 사용허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경기도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원삼중학교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교실 포함), 교실 기타 개방이 가능한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 사용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제12조 제2항에 따른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 신청자 경합) 사용 신청자 경합 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추첨일은 학교에서 별도 통보하며, 추첨 시 참석하지 않는 신청자(또는 단체 위임자)는 제외한다.
1. 추첨 시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공정하게 추첨한다.
2. 단체별 시설사용신청은 분리 신청이 불가하며, 회원 중복 및 분리 신청 적발 될 경우 사용허가 승인이 취소되며 추후 해당단체는 원삼중학교
시설 사용허가 승인에서 1년 동안 제한된다.
제5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학생안전, 학교보건위생, 보안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5.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6. 특정개인 또는 단체가 연속 3회이상 독점적으로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7.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경우
8.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하며, 주류 및 흡연행위 발견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자
②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된 물품을 휴대한 자
③ 학교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또는 음주한 자로서 관리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학교내부에서 취사행위나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는 자
⑤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는 자
⑥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하는 자
- 주의사항
제9조(사용료) ①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오시는길
- (1716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로16번길 29 원삼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