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운동장
- 관리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포천초등학교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1147) 경기도 포천시 신읍길 40 포천초등학교 운동장
- 정보수정일
- 2025-01-21
- 자원소개
※ 본교는 2025년 공간재구조화 사업(교사동 리모델링 및 개축) 시행 예정이 되어있어, 사업종료(최소 2년) 시까지 운동장 사용에 제약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도: 운동장
2. 허가시간:
- 평일: 17:00 ~ 19: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09:00 ~ 18:00
-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사용허가하지 않으며, 시설당직원 휴무(무인경비)일 경우 시설사용을 못합니다.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주의사항
1. 사용료 :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사용자가 포천주민일 경우):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초과 4시간이하 20,000원, 4시간초과 8시간이하 30,000원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사용자가 포천주민이 아닐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0,000원, 4시간초과 8시간이하 60,000원
-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을 따른다
2. 예약승인 통보를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
-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 오시는길
- (11147) 경기도 포천시 신읍길 40 포천초등학교 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