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실내체육관
- 관리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왕방초등학교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무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1142) 경기 포천시 신북면 학동로 52 왕방초등학교
- 정보수정일
- 2025-01-22
- 자원소개
■ 시설개요
1. 용도: 체육관
2. 최대 수용인원: 100명
3. 학교 체육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사용제한
가.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1) 연간 학습계획에 의한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학교스포츠클럽, 방과후 및 주말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공사, 기상 상황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4) 지역주민의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소음, 이용불편 등)
5) 보안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당직자 휴무일 등)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전대 또는 강습행위 등)
다.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라.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6.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4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80,000원(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 오시는길
- (11142) 경기 포천시 신북면 학동로 52 왕방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