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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용인대일초등학교 운동장
자원분류
운동장
관리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용인대일초등학교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16873) 경기 용인시 수지구 푸른솔로 98 (죽전동) 용인대일초등학교
정보수정일
2025-02-10
자원소개

1. 용도: 운동장
2. 최대 수용인원: 9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입됩니다.
(학교인근 주택단지 민원 발생으로 음향시설 사용불가)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

1. 사용자는 용인대일초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2. 사용료는 학교에서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 특별 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3. 사용료의 반환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22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례에 따르며조례 외 사항은 용인대일초등학교시설 사용규칙에 의거한다.

4. 시설사용에 대하여 용인대일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사용 규칙 준수와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5.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6.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된 재산의 보존·훼손 방지책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및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하며 학교관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소음 유발안전 위협교육활동 저해청소상태 및 정리정돈 불량타인의 불편을 초래 하는 부적 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된다,

시설 사용 신청 시 허가된 목적과 범위(시설시간 등)를 준수해야 한다.

학교 내 흡·음주·애완동물 동반·취사 등 화기사용·기타 시설관리 저해 행위와 주류·단체인원 음식물·위험물 등 반입을 금지한다.

 

7.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8. 시설 사용 중 시설사용 규칙 미 준수금지 행위반입 불가 물품 반입할 경우 및 적발 시 즉시 사용허가 취소 될 수 있으며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 손실·사고 발생 시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보상하여야 한다.

9. 장기계속 사용 계약한 단체는 사용 신청 시 회원 명부를 작성하고학교 시설물 관리 및 안전·보안 등을 위해 신청 당시 총회원의 30% 이내로 증원할 수 있으며증원 할 경우 학교에 통보·변경 회원 명부 제출해야 한다.

10. 시설사용 허가 받은 시설(및 부대시설·비품)외 이용은 제한되며사전 시설사용허가 사항을 위해 불가피하게 부대시설(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 사전 사용 허가 및 지정된 장소에 한한다.

(체육관 사용을 위한 주차장·운동장 필요할 경우 사전 허락 및 지정된 장소 이용)

11.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취소한다.

12. 본 허가 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결정에 의한다.

주의사항

1. 용인대일초등학교(운동장)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운 동 장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 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 단. 당직근무자 처우개선 조치에 따라 당직자 휴무로 화장실 사용이 불가하여 운동장만 사용 가능합니다.

오시는길
(16873) 경기 용인시 수지구 푸른솔로 98 (죽전동) 용인대일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