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용신중학교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706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6 용신중학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6 용신중학교 강당(다목적실)
- 정보수정일
- 2025-04-02
- 자원소개
1. 용도: 강당(다목적실)
2. 최대 수용인원: 50명
3.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7. 편의시설(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외부 화장실 미 설치)
- 주의사항
○ 사용료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가. 2시간까지 운동장 10,000원, 강당 20,000원
나.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운동장 20,000원, 강당 30,000원
다.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운동장 30,000원, 강당 40,000원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가. 2시간까지 20,000원 운동장 20,000원, 강당 40,000원
나.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운동장 40,000원, 강당 60,000원
다.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운동장 60,000원, 강당 80,000원
3.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4.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용료 납부 : 예약 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
○ 예약취소 조건 : 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자동 취소 될 수 있으며, 예약 승인 후 또는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및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정지 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반환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반환됩니다.(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ㆍ사용일 당일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 오시는길
- (1706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6 용신중학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6 용신중학교 강당(다목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