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마이게스트

용인대덕초등학교실내체육관
자원분류
실내체육관
관리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용인대덕초등학교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무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16876)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293번길 14 (죽전동) 용인대덕초등학교
정보수정일
2025-01-22
자원소개

■ 시설개요

1.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3.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입됩니다.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

1. 사용자는 용인대덕초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2. 사용료는 학교에서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 특별 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3. 사용료의 반환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22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례에 따르며조례 외 사항은 용인대일초등학교시설 사용규칙에 의거한다.

4. 시설사용에 대하여 용인대덕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사용 규칙 준수와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 개방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별표 2)

. 다목적 강당내에 음식물 및 인화성물질의 반입을 절대 금한다.

. 화장실 사용은 4.여 화장실만 사용 가능 (.교직원 화장실 사용금지)

. 시설물 이용 분담금 .난방 사용시 별도 부과

. 시설물 훼손시 계약 당사자가 원상태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사용 후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며,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반출 한다.

. 다목적 강당 바닥 장기 사용으로 광택 훼손시 일부 분담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 차량을 주ㆍ정차 또는 통행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학교 행사,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용자에 통보 후 변경한다.

. 다목적 강당 사용시 반드시 당직자에게 시작시간을 알리고 사용하며, 끝나는 시간 을 알리고 귀가한다.

. 사용으로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주의사항

용인대덕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오시는길
(16876)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293번길 14 (죽전동) 용인대덕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