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실내체육관
- 관리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용인대덕초등학교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무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6876)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293번길 14 (죽전동) 용인대덕초등학교
- 정보수정일
- 2025-01-22
- 자원소개
■ 시설개요
1.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3.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입됩니다.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
1. 사용자는 용인대덕초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2. 사용료는 학교에서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 특별 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3. 사용료의 반환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례에 따르며, 조례 외 사항은 용인대일초등학교시설 사용규칙에 의거한다.
4. 시설사용에 대하여 용인대덕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사용 규칙 준수와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가. 개방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별표 2)나. 다목적 강당내에 음식물 및 인화성물질의 반입을 절대 금한다.
다. 화장실 사용은 4층 남.여 화장실만 사용 가능 (단.교직원 화장실 사용금지)
라. 시설물 이용 분담금 냉.난방 사용시 별도 부과
마. 시설물 훼손시 계약 당사자가 원상태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바. 사용 후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며,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반출 한다.
사. 다목적 강당 바닥 장기 사용으로 광택 훼손시 일부 분담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아.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 차량을 주ㆍ정차 또는 통행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자. 학교 행사,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용자에 통보 후 변경한다.
차. 다목적 강당 사용시 반드시 당직자에게 시작시간을 알리고 사용하며, 끝나는 시간 을 알리고 귀가한다.
카. 사용으로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주의사항
용인대덕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오시는길
- (16876)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293번길 14 (죽전동) 용인대덕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