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운동장
- 관리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용인대덕초등학교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무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6876)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293번길 14 (죽전동) 용인대덕초등학교
- 정보수정일
- 2025-01-22
- 자원소개
■ 시설개요
1. 용도 : 운동장
2.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4.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유선으로 안내해드리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
가. 단체(10인 이상)가 운동장을 이용할 때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나. 수업시간 및 학생교육활동 시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다.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라. 운동장 이용중 제반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집니다.
(7세이하의 아동은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이용합니다.)
마. 운동장 사용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이용자가 모두 되가져 가야합니다.
바. 2륜차 및 자동차는 진입해서는 안됩니다.
사. 운동장 이용시 실내 시설(화장실 등) 원칙적으로 이용 불가
- 주의사항
용인대덕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오시는길
- (16876)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293번길 14 (죽전동) 용인대덕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