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초등학교 강당
-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고기초등학교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68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385 2층 강당
- 정보수정일
- 2025-01-16
- 자원소개
■ 시설개요
○ 용도 : 강당
- 주의사항
- ○ 사용료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4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80,000원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 오시는길
- (168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385 2층 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