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마이게스트

용인초당초등학교 운동장
자원분류
운동장
관리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용인초당초등학교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17012)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78 (중동) 용인초당초등학교
정보수정일
2025-04-21
자원소개

시설개요

1. 용도:운동장
2.최대 수용인원: 5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아이알리미앱, 카카오톡, 알림창 중 1개] 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행정실 031-693-8511]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당직근무자 처우개선 조치에 따라 당직자 휴무로 화장실 사용이 불가하여 운동장만 사용 가능합니다.
* 용인초당초등학교시설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일시 사용 허가조건]을 작성,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시설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운동장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2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오시는길
(17012)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78 (중동) 용인초당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