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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여의도근린공원(촬영)
자원분류
캠핑장
관리기관
서울특별시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여의도동)
영등포구
정보수정일
2025-07-05
자원소개


                           【녹화촬영 안내】

 

주의사항

반드시 사전 사용허가를 득한 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없는 예약의 경우 사전안내 없이 취소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촬영 신청 절차 준수해주세요.


사전 사용허가 절차

  ① 녹화촬영신청서 작성  * 주말, 공휴일 촬영불가

      

  이메일 송부 : 기한 촬영일 3일전까지(주말, 공휴일 제외메일 송부
      이메일 주소 : cwh19
@seoul.go.kr
      * 메일 제목에 반드시 [촬영신청] 문구를 포함하여 주세요.

 
      

  촬영협의  담당 (02-780-2710)

     

  허가

     

  촬영비 납부 : 이용요금 1시간 13,000(1시간 초과시 시간당 6,500원 할인)



촬영당일 지참 서류 등(반드시 소지하고 공원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시)

   신청서 사본

   예약확인증(인쇄)

   핸드폰 인증
   

      * 예약확인증은“예약확인 및 취소”메뉴에서 내용보기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신 후 확인증버튼을 이용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취소 : 이용일부터 1일전까지( 취소시 환불규정 참고)

 

예약 변경 : 허가 후 예약일자 변경은 불가능하며, 취소 후 다시 예약하셔야 합니다


 ▷ 여의도공원의 주요시설 주변 및 공공사용 장소(화장실, 관리사무소는 절대 촬영 금지 구역입니다.)

 ▷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사항 접수시 예약과 상관없이 강제 촬영중단 조치합니다

 ▷ 신청서 미제출 및 촬영협의없이 촬영비만 납부한 경우 촬영승인(허가)으로 볼수 없습니다

* 문의사항 : 02-780-2710(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주의사항

○녹화․촬영시 유의사항

    ▷ 공원사용은 반드시 사용목적에 따라 지정된 장소와 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공원이용시민의 편의증진이 우선입니다.

    ▷ 녹화 ․ 촬영을 위한 자동차(발전차등) 및 지미집은 공원내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 녹화촬영을 위한 사용자의 휴식을 위한 간이 텐트는 설치 불가합니다.

    ▷ 장소는 전지역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잔디마당 및 자연생태의 숲 녹화 ․ 촬영은 불가합니다.

    ▷ 자동차(발전차 등) 공원외곽 주차장 구획선에 주 ․ 정차하여야 합니다.

    ▷ 발전차를 이용한 녹화 ․ 촬영시 공원내 자전거 ․ 산책로 라인 경유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전장치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녹화 ․ 촬영시 부주의로 발생한 제반사항은 녹화촬영자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저희 여의도공원은 불법집회가 빈번히 개최되고 있으며,

       사전에 영등포경찰서 정보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8-9382)

           ※ 문의사항 :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761 ~ 4078)

오시는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여의도동)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