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캠핑장
-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여의도동)
영등포구
- 정보수정일
- 2025-07-05
- 자원소개
【녹화촬영 안내】주의사항 반드시 사전 사용허가를 득한 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없는 예약의 경우 사전안내 없이 취소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촬영 신청 절차 준수해주세요.
□ 사전 사용허가 절차① 녹화촬영신청서 작성 * 주말, 공휴일 촬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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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메일 송부 : 기한 – 촬영일 3일전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메일 송부
이메일 주소 : cwh19@seoul.go.kr
* 메일 제목에 반드시 [촬영신청] 문구를 포함하여 주세요.
↓③ 촬영협의 담당 (02-78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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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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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촬영비 납부 : 이용요금 1시간 13,000원(1시간 초과시 시간당 6,500원 할인)
□ 촬영당일 지참 서류 등(반드시 소지하고 공원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시)① 신청서 사본
② 예약확인증(인쇄)
③ 핸드폰 인증
* 예약확인증은“예약확인 및 취소”메뉴에서 내용보기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신 후 확인증버튼을 이용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 취소 : 이용일부터 1일전까지( 취소시 환불규정 참고)
□ 예약 변경 : 허가 후 예약일자 변경은 불가능하며, 취소 후 다시 예약하셔야 합니다
▷ 여의도공원의 주요시설 주변 및 공공사용 장소(화장실, 관리사무소는 절대 촬영 금지 구역입니다.)
▷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사항 접수시 예약과 상관없이 강제 촬영중단 조치합니다
▷ 신청서 미제출 및 촬영협의없이 촬영비만 납부한 경우 촬영승인(허가)으로 볼수 없습니다* 문의사항 : 02-780-2710(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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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촬영시 유의사항
▷ 공원사용은 반드시 사용목적에 따라 지정된 장소와 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공원이용시민의 편의증진이 우선입니다.
▷ 녹화 ․ 촬영을 위한 자동차(발전차등) 및 지미집은 공원내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 녹화 ․ 촬영을 위한 사용자의 휴식을 위한 간이 텐트는 설치 불가합니다.
▷ 장소는 전지역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잔디마당 및 자연생태의 숲 녹화 ․ 촬영은 불가합니다.
▷ 자동차(발전차 등) 공원외곽 주차장 구획선에 주 ․ 정차하여야 합니다.
▷ 발전차를 이용한 녹화 ․ 촬영시 공원내 자전거 ․ 산책로 라인 경유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전장치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녹화 ․ 촬영시 부주의로 발생한 제반사항은 녹화촬영자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저희 여의도공원은 불법집회가 빈번히 개최되고 있으며,
사전에 영등포경찰서 정보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8-9382)
※ 문의사항 :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761 ~ 4078)
- 오시는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여의도동)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