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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군산시 월명족구장 B코트
자원분류
족구장
관리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5406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281 (사정동) 월명족구장
정보수정일
2025-07-04
자원소개

인터넷 접수시 참고사항

 

■ 1일 2시간 예약가능   
■ 18:00~20:00 하절기로 인하여 라이트 미설정으로 라이트 비용없습니다.
■ 평일 빈코트에 한해선 사무실 전화(454-5572) 또는 방문하시어 예약부탁드립니다.  

■ 예약화면은 일주일 단위로 생성되며해당 주말건은 금요일 16시 결제완료건까지 마감합니다.

   예약기간은 매주 월요일 9:00 ~ 금요일 16:00 입니다.

   ex) 족구장 이용일 11/6() ~ 11/12()

       예약일정 10/30() 9:00 ~ 11/10() 16:00


■ 06:00~07:00, 07:00~08:00, 18:00~19:00, 19:00~20:00, 20:00~21:00, 21:00~22:00

   예약자분들은 라이트사용시 해당코트 시간당 3,000원 추가됩니다.

 

■ 자연재해(우천,폭설) 이용요금 반환가능 - 우천 반환신청은 평일기준 이용일 익일 신청요청(454-5572)

 

■ 코트대관은 대회의 목적으로 이용가능하오며, 

   한달 전에 체육진흥과(운영계)로 방문하시어 대관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

■ 사용자 준수사항

 ▪ 다음 사용자들을 위하여 경기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합니다.

 ▪ 경기시에 반드시 전용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장내에서는 금연이며바닥에 껌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 구장내 이동시 외곽 통행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사술 등의 반입한 일체의 취식취사 행위 등을 금합니다.

 

■ 반환신청

체육진흥과 운영계(454-5572)로 전화신청 부탁드립니다.

※ 취소시 반환규정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 100% 반환

·5일 이전 취소 전액반환

·1일 이전 취소 : 10% 공제후 반환
·당일 취소 : 10% 공제후 반환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단,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3. 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강설(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오시는길
(5406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281 (사정동) 월명족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