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원 운동장
- 자원분류
- 축구장
- 관리기관
- 기획재정부 알리오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88 (만수동) 건설기술교육원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 정보수정일
- 2025-05-14
- 자원소개
- 1. 교육원 시설(운동장)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사용자와 관련된 자 포함)에게 이 규칙을 적용합니다.
2. 예약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주류, 식사 등은 운동장 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3. 사용 신청한 시설 및 장소 이외의 다른 건물 및 출입금지구역에 무단침입을 금지합니다.
4. 음식물 반입 및 취사 행위는 절대 금지(단, 음료는 제외)되며, 모든 시설물은 금연구역입니다.
5. 쓰레기는 반드시 모두 원외 반출(신청자가 직접 가져가야 함)해야 합니다.
6. 안내문이나 현수막 부착 시에는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해야하고, 사용 후 원상복구 및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7. 행사 진행시 안전요원을 필히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주의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청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8.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은 반입할 수 없으며,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9. 사용 불가 및 추후 사용 금지 사항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운동장 : 신청일 2일 전후로 우천시 사용 불가)
∘ 종교행사, 물품판매 등 영리행사, 정치적 목적의 행사, 집회
∘ 원내 취사, 고출력 음향 등 안전에 위배되는 경우
∘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장비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 시설이나 비품 등의 파손, 도난, 화재 및 기타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및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동일 물품으로 보상 및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기타사고 : 시설사용 중 모든 외부 민원, 운동 중 사용한 운동기구 및 공 등이 담장 밖으로 나가서 발생되는 민원 등
- 오시는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88 (만수동) 건설기술교육원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