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탁구장
- 관리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불가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필수
- 주소
- (5416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사길 14 (산북동) 서군산체육센터
- 정보수정일
- 2025-07-31
- 자원소개
<이용 안내>
브레이크타임 12시 ~ 13시30분 시간 이후 이용바랍니다.★ 입장전 매표소에서 결제후 이용합니다.
* 서군산체육센터 축구장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운영합니다.
구분
이용목적
요금
(테이블당)이용시간
최대이용
인 원 수
(테이블당)
운영시간
(시범운영기간)
서군산체육센터 탁구장
체육경기
5,000원
1시간
4명
09시~18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454-5584로 문의
- 주의사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단,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3. 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강설(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 오시는길
- (5416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사길 14 (산북동) 서군산체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