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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서군산체육센터 탁구장 (3층)
자원분류
탁구장
관리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사용가능여부
사용불가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필수
주소
(5416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사길 14 (산북동) 서군산체육센터
정보수정일
2025-07-31
자원소개

<이용 안내>

브레이크타임 12시 ~ 13시30분 시간 이후 이용바랍니다.

입장전 매표소에서 결제후 이용합니다.

* 서군산체육센터 축구장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운영합니다.

구분

이용목적

요금
(테이블당)

이용시간

최대이용

인 원 수

(테이블당)

운영시간

(시범운영기간)

서군산체육센터 탁구장

체육경기

5,000

1시간

4

09~18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454-5584로 문의                                                                                

주의사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16(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전액 반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전액 반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3. 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강설(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오시는길
(5416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사길 14 (산북동) 서군산체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