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당제1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한자교실A)
- 자원분류
- 주민자치프로그램
-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1동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0474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8 행당제1동 주민센터 3층 한자공부방
3층 한자공부방
- 정보수정일
- 2024-10-25
- 자원소개
1. 참여시간: 금요일 16:00 ~ 17:00
2. 수강료: 15,000원 (1개월)
3. 모집인원: 25명 (전화문의, 대기필요)
4. 모집대상: 초등학생
5. 접수기간: 매 분기 마지막 주 (3월, 6월, 9월, 12월)
6. 접수문의: 02-2286-7672 (행당제1동 주민자치회)
- 주의사항
- ○ 사용료 : 15,000원 (1개월)○ 이용료 납부 : 즉시○ 수강료 환불조건 : 수강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1.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2. 시설사용 전이나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신청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3. 강좌 개시 이후에 수강 신청을 취소한 경우1)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2)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수강 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며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오시는길
- (0474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8 행당제1동 주민센터 3층 한자공부방
3층 한자공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