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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송정복합체육센터 키즈존 송이나래
자원분류
기타
관리기관
군포도시공사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필수
주소
(15884) 경기 군포시 도마교동 460-1 송정복합체육센터
정보수정일
2025-01-06
자원소개

■ 시설개요

○ 용도 : 어린이 전용 실내 놀이시설
○ 보유장비 : 뱅뱅이, 턴트랙, 시소, 볼풀장, 트램펄린, 플레이짐(정글짐, 미끄럼틀, 자석낚시놀이 등), 
              메타버스 모두의 도서관 2대, 회전목마, 미니기차, 쿠션놀이도구(시소, 블록,정글짐 등)
○ 시설특징 : 전용 살균소독기 3대 보유

입장정원: 50명
이용요일: 단체: 화~금요일, 일반: 화~일요일 (매주 월요일 정기 휴무)
이용시간: 10:00~10:50, 11:00~11:50, 13:30~14:20, 14:30~15:20, 15:30~16:20, 16:30~17:20
 * 이용시간 25분 전부터 이용권 현장 발권 가능
대상: 영유아 어린이(만 10세 이하 아동)

- 아이를 맡기는 위탁 장소가 아니며, 입장 시 보호자 동반 필수입니다.
- 보호자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며, 어린이는 만 10세 이하의 아동을 뜻합니다.
- 입장정원은 보호자 포함이며, 보호자 1인당 영유아 3명 또는 어린이 6명까지 허용됩니다.
- 1일 최대 2회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하며, 선착순 발권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 회원, 비회원 이용료는 동일하며, 할인은 개인 회원카드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다자녀 할인은 1일 1회 감면)
- 공정합 입장을 위해 대리발권 등을 금지하며, 적발 시 퇴장조치 및 향후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단체(유치원, 어린이집 등) 이용은 상담 후 사전 선착순 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체 예약 시 입장정원을 초과하여 예약은 불가하며, 예약 후 남은 잔여정원에 한하여 일반고객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 토, 일, 공휴일은 단체 이용 불가하며, 일반고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관련문의 031-380-5858
단체 예약관련안내 031-380-5857 (평일 09:00~18:00)
주의사항
○ 사용료 :
일일이용권(1,500원)
○ 이용료 납부 : 일일이용권(발권 후 즉시)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① 사용료등의 반환 신청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하여야 하며, 별표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7.1., 2021.12.31.>
1. 체육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 3일 전까지: 100분의 95 반환
다. 사용개시 1일 전까지: 100분의 90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일시 중지된 경기 및 행사가 중지된 기간만큼 연장
할 수 없을 경우 그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상황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이 예고되어 체육시설 사용 또는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 전액 반환
4. 강습이 포함된 이용료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당일 취소: 100분의 90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합하여 공제
한 금액 반환
5. 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등 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및 취소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②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대량
환불 등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그 반환기간의 범위 내에서 반환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반환기간 내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료 등 반환 요청자의 동의를 받아 그
반환기간의 범위 내에서 반환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7.1.><개정 2024.7.9.>
오시는길
(15884) 경기 군포시 도마교동 460-1 송정복합체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