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파크 내 웨딩정원(공공예식장)
- 자원분류
- 기타
- 관리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관광산업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무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55636)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논개사당길 65 누리파크 내 웨딩정원
예식 결혼 웨딩 예식장 결혼식장 웨딩홀
- 정보수정일
- 2024-11-04
- 자원소개
ㅁ상세내용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논개사당길 65, 누리파크 웨딩정원
- 면 적 : 860㎡
- 수용규모 : 200명
- 장비현황 : 장비 없음, 예식에 필요한 장비는 이용자가 직접 준비
- 이용가능 시간 : 09:00~20:00
- 예식장 이용시 사전에 누리파크 관리자와 협의하여 예약 및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리파크 내 정원 조성을 위한 공사, 기타 행사 등으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ㅁ 이용가능 행사 : 결혼예식
ㅁ 이용료 : 무료
ㅁ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30일전까지(전화예약 후 신청서 작성, 063-352-5660)
- 시설이용 : 이용전 사용대장 및 이용조건 제출 후 이용
* 시설 사용 후 모든 시설물 원상복귀 원칙
ㅁ 선정방법 : 선착순
- 주의사항
- 1) 점용목적물은 누리파크의 미관과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야함.2)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누리파크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3)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누리파크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4)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누리파크의 풍치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누리파크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5) 점용기간동안 공원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점용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모든 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함.6) 기타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누리파크 관리조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적용함.7) 사용부지가 이용객의 통행 및 공사가 많은 부지로서 허가요청자는 공원관리부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장비착용 및 시설 설치 요청시 이에 협조하여함.※ 시설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음8) 사용부지(허가부지) 외에 공원 관리 부서에 허가 없이 추가적인 점용은 불허함.9) 인화 또는 발화 물질 반입을 자제해야 함.10) 인화 또는 발화 물질 반입 시, 화재 발생 대응을 위해 소화기 등을 비치해야 함.11) 누리파크 내 시설(구축물, 화장실 등) 이용 후 모든 시설에 대해 청소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자에 의해 파손되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오시는길
- (55636)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논개사당길 65 누리파크 내 웨딩정원
예식 결혼 웨딩 예식장 결혼식장 웨딩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