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전시실
- 관리기관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6514)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하동) 수원컨벤션센터 지하1층
- 정보수정일
- 2024-11-29
- 자원소개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는 지방문화예술진흥과 미술전시를 위한 공간제공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전시관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정기대관 안내
※ 수원시립미술관 홈페이지 > 소식·홍보 게시글 참고(바로가기)■ 대관 절차
대관신청
및 접수
▶
대관심의
(심의위원회)
▶
대관결정
및 통보
▶
이행보증금
선입금
▶
잔여대관료
납부
▶
전시
및 종료
※ 공유누리 사이트에서 신청하여도 제출서류는 반드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해야함
■ 접수 일정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 11. 4.(월) ~ 11. 8.(금)
○ 접 수 처: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안내데스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140)
• 방문접수: 10:00 ~ 17:00 중 접수 가능
• 우편접수: 등기우편물로만 접수 가능 (2024년 11월 8일 소인분에 한함)
• 공유누리 사이트(https://www.eshare.go.kr)에서 신청 접수
※ 공유누리에서 신청 접수시, 대관신청서는 방문 및 우편접수로 별도 제출
■ 제출서류
➊ 대관 허가 신청서
- 출력 후 날인하여 원본 제출
➋ 전시계획서
- 전시 분야·목적·세부계획 등 상세히 작성하되, 2매 이내로 작성
➌ 단체 및 개인 소개서
- 단순 개인·단체 소개 지양
➍ 대관 전시 준수사항 동의서
➎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➏ 대표 작품사진 (A4 사이즈 인쇄물)
- 전시될 작품이 아니더라도 전시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 10점 이내 선정하여 최대 5장만 제출
- 작품사진은 이메일(ojy0005@korea.kr), USB 제출로도 가능(JPG형식, 한글)
※ 이메일 제목: 2025년 상반기 정기대관(신청자(단체)명 OOO)
- 도록 등 책자 형태 제출 불가
➐ 증빙서류 (해당될 경우)
- 법인 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 서류 첨부(사업자등록증 등)
- 감면 대상인 경우 감면증빙서류 첨부(주민등록초본 등)
▸제출된 서류 반환 불가 (포트폴리오 포함)
▸신청기간 이후 신청 불가
▸제출서류 누락, 서류형식 및 제출방법 미준수 시 접수처리 불가
▸부당한 방법이나 조례 및 규칙에 어긋난 행위가 있을 시 허가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립미술관 홈페이지
2025년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정기대관 접수 공고 참고
- 주의사항
■ 대관료 부과
○ 대관허가 확정 후 고지기한 내 이행보증금 등 납부
∙ 이행 보증금 : 대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 (대관료의 30%)
∙ 대관료 잔액 : 대관 개시일 10일 전까지 납부○ 1일 사용료
시설명
사용기준
단위
단가(원)
비고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1일(8시간)
㎡
1,550
○ 기준사용료(1주)
시설명
규 모
(㎡)
대관료 (7일기준)
비 고
대 관 료
(합계)
이행보증금
(대관료의30%)
잔여대관료
(대관료의70%)
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광교
1전시실
187.4
2,033,290
609,980
1,423,310
609,980
182,990
426,990
70% 감면시
2전시실
182.94
1,984,890
595,460
1,389,430
595,460
178,630
416,830
70% 감면시
3전시실
204.83
2,222,400
333,720
1,888,680
666,710
200,010
466,700
70% 감면시
4전시실
152.46
1,654,190
496,250
1,157,930
496,250
148,870
347,380
70% 감면시
5전시실
237.88
2,580,990
774,290
1,806,700
774,290
232,290
542,000
70% 감면시
아트라운지
135.68
1,472,120
441,630
1,030,490
441,630
132,480
309,150
70% 감면시
○ 대관료 감면 기준연번
감면사유
감면비율
비 고
1
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액
2
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70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행사
4
「장애인 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단체의 행사
5-가
수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등록
예술단체의 전시
100분의 70
5-나
수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작가 개인전
5-다
수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작가가 전체참여 작가의 2/3 이상인 단체전
- 오시는길
- (16514)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하동) 수원컨벤션센터 지하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