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
- 자원분류
- 수영장
- 관리기관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2577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굴로 2 (천곡동) 근로자복지회관
- 정보수정일
- 2025-07-19
- 자원소개
○ 위치 : 동해시 동굴로 2, 지하1층(근로자종합복지회관)
○ 면적 : 822.17㎡
○ 시설규모 : 6레인 25m
○ 부대시설 : 샤워실 및 탈의실,체력단련장,체온회복실
○ 문의사항 : 033- 539- 3720
○ 이용시간 및 휴관- 평일 : 06:00 ~ 20:00
- 토요일: 06:00 ~ 19:00
- 일요일, 공휴일 : 07:00 ~ 17:00
- 휴관 : 매주 월요일, 명절(설, 추석), 근로자의 날○ 시설이용요금
- 일일입장 : 일반 4,000원, 어린이 : 3,000원
- 1개월 회원 : 일반 50,000원 어린이: 40,000원
- 3개월 회원 : 일반 135,000원 어린이 : 108,000원
- 단체 : 일반 : 3,000원 어린이 : 2,000원 유치부 : 1,500원 (단체 30인 이상)
○ 시설감면 대상자
- 50% 감면 대상자 :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20% 감면 대상자 : 공공시설우대카드, 다자녀
- 10% 감면 대상자 : 가임여성(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생년월일 기준, 1개월 회원만 해당)
- 주의사항
○ 입장료 반환
- 수영장 월 회원의 입장료 반환시 이용기간을 일일입장료로 환산하여 남은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잔여금을 반환할 수 있다.○ 수영장 이용 수칙
- 수영하기 전 반드시 샤워를 한 후 간단한 준비운동을 합니다.
- 위생적이고 쾌적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실내수영장용 수영복 및 수영모를 착용합니다. (비치 웨어, 반바지형 수영목은 착용금지
- 배정된 레인 사용을 준수하며, 수영중 옆사람을 추월하는 행동은 삼가합니다.
- 수영장 내에서는 함부로 뛰거나, 다이빙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 수영장 풀 안에서 침을 뱉거나 코를 푸는 등의 물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삼갑니다.
- 수영장 내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지도강사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시는 퇴장,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수영장 내 음료 및 음식물 반입금지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금지○ 수영장 이용 제한
-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소란자, 음주자 등)
- 심장병, 고혈압, 당뇨, 피부병 등 신체질환이 있는 자
- 임산부 6개월 이상
- 만 48개월 미만의 아동
- 만 4세 이상의 남녀 동반(부모 포함) 샤워실 및 탈의실 입장불가○ 실내수영장 수영복 착용 안내
- 입장가능 품목 : 남성삼각, 남성사각, 남성 5부, 여성 원피스, 여성 5부
※ 기타 남·여 전신(9부) 수영복 가능
- 입장제한 품목 : 남성용 트렁크, 비키니/치마/비치웨어/티셔츠/구명조끼/유리형 물안경/ 물놀이용 튜브/오픈힐 오리발
- 오시는길
- (2577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굴로 2 (천곡동) 근로자복지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