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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여성가족재단 공연장
자원분류
공공예식장
관리기관
재단법인전남여성가족재단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가족재단
예식 결혼 웨딩 예식장 결혼식장 웨딩홀 공공예식 공공예식장
정보수정일
2024-06-30
자원소개

 ㅁ 상세내용

  - 위      치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 면      적 : 527㎡

  - 수용규모 : 150명

  - 장비현황 : 마이크 : 유선 1개, 무선 2개, 빔프로젝트, PC, WIFI

  - 이용가능 시간 :월~일 09:00~18:00 

  - 자체행사 운영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시설담당자와 전화협의 후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용료 (1회, 4시간이내/9:00~13:00) : 244,200원

             (1일/ 9:00~13:00) :352,000원

   - 이용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ㅁ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예약 후 담당자에게 연락필수)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이용승인 개별 연락 사용 가능)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 부터 3일 이내

  - 시설 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인터넷 예약 신청 후 담당자 전화 연락 필수 (특히 주말 예약시 평일 사전 연락 필수)


ㅁ 심사 및 이용허가 : 본 기관의 대관은 기관 및 행사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사용 목적 및 제한 사유여부 심사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 결과를. SMS 통지합니다


ㅁ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선착순 온라인예약


ㅁ 사용자격

  1.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이나 여성단체 등으로 한다

  2.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은 전라남도의 홍보 및 여성단체간의 상호 교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지역 이외의 기관이나 여성단체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주의사항
ㅁ 이용준수사항
  1. 공연장, 강의실, 회의실, 시설예약 관련
      기본 4시간 이용 기준으로 기준 시간 초과시 시간당 20%씩 가산
      토, 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 이용시 기본사용료의 20%가 할증
   2. 대관 행사 관련 비품(노트북(HDMI), 건전지 등)은 사용자가 준비
   3. 위험물, 화기 등의 반입 및 발화물질 사용 금지
   4. 동물 반입 금지
   5. 음식물 반입의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6. 발생되는 쓰레기는 모두 수거
   7. 시설물의 임의 사용 및 변경 불가
   8. 사용기간 종료 및 중단 시 시설물 원상 복구
   9. 시설 훼손 및 망실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사용 중 발생한 일반적 마모 이외의 파손, 변형, 망실 등은 원래의 상태 또는 동등 이상의 상태로 복구)

ㅁ 사용 제한 및 취소
 1. 대관 주의사항 미준수 시
 2. 정치적 행위 및 목적 시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신청서 작성 시 사용자 신분 및 단체 성격, 대관행사 목적 및 일정이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
   (담당자의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포함)
 5. 시설물 훼손 위험 및 안전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신청 시 기재한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7. 대관 허가 후 사전 연락없이 사용 취소 및 일정 변경을 하는 경우(재이용 제한)
 8. 기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美風良俗)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재단 규정이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등 재단에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할 경우
 11. 기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ㅁ 사용료 반환
 1. 전액환불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남여성가족재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 사용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온 경우
  2.사용자가 사용일 전 3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온 경우, 위약금 3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
  3.사용자가 사용기간 도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온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에 해당금액을 반환
오시는길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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