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청 대강당
- 자원분류
- 공공예식장
- 관리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지원국 재무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46274)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부곡동) 1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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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수정일
- 2025-01-20
- 자원소개
ㅁ 상세내용
- 위 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금정구청 1층 대강당
- 면 적 : 382.2㎡
- 수용규모 : 242명
- 장비현황 : 마이크, 스피커, 빔프로젝터, 전자현수막 등
ㅁ 이용료(예식) : 시간당 134,700원 (냉방, 난방, 주차요금 별도)
ㅁ 이용절차
- 시설 이용 : 시설 사용신청서 및 대관 서약서 작성, 사용료 납부 후 이용
※ 담당자 전화 연락 필수 (특히 주말 예약시 평일 사전 연락 필수)
ㅁ 사용신청 및 허가
- 금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직장·단체의 구성원은 사용일 전 180일부터 신청가능
-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사용일 전 90일부터 신청가능
- 주의사항
- 1. 대관자 준수사항① 대강당 대관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시설, 설비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② 대관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대관자가 제공되는 시설 외에 대관자 부담으로 별도의 조명·무대·음향설비 등(이하 “별도 설비”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내역을 사용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별도 설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2. 허가의 취소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할 수 있다.① 조례·규칙 또는 지시를 위반할 때②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와 사용 목적에 위반하였을 때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강당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3. 권리의 양도금지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4. 손해배상대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강당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분실하였을 때, 대관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5. 사용료의 반환- 사용료 전액 반환: 금정구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료 80퍼센트 반환: 예식은 사용 예정일 14일 전, 그 밖의 행사는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계약의 취소를 신청할 때
- 오시는길
- (46274)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부곡동) 1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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