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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금정구청 대강당
자원분류
공공예식장
관리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지원국 재무과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46274)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부곡동) 1층 대강당
예식 결혼 웨딩 예식장 결혼식장 웨딩홀 공공예식 공공예식장
정보수정일
2025-01-20
자원소개

 ㅁ 상세내용

  - 위      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금정구청 1층 대강당

  - 면      적 : 382.2㎡

  - 수용규모 : 242명

  - 장비현황 : 마이크, 스피커, 빔프로젝터, 전자현수막 등


ㅁ 이용료(예식) : 시간당 134,700원​ (냉방, 난방, 주차요금 별도)


ㅁ 이용절차

  - 시설 이용 : 시설 사용신청서 및 대관 서약서 작성, 사용료 납부 후 이용

  ※ 담당자 전화 연락 필수 (특히 주말 예약시 평일 사전 연락 필수)


ㅁ 사용신청 및 허가

  - 금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직장·단체의 구성원은 사용일 전 180일부터 신청가능 

  -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사용일 전 90일부터 신청가능

주의사항
1. 대관자 준수사항 
① 대강당 대관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시설, 설비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대관자가 제공되는 시설 외에 대관자 부담으로 별도의 조명·무대·음향설비 등(이하 “별도 설비”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내역을 사용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별도 설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2. 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할 수 있다.
① 조례·규칙 또는 지시를 위반할 때
②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와 사용 목적에 위반하였을 때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강당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3.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4. 손해배상 
  대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강당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분실하였을 때, 대관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사용료의 반환 
   - 사용료 전액 반환: 금정구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료 80퍼센트 반환: 예식은 사용 예정일 14일 전, 그 밖의 행사는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계약의 취소를 신청할 때
오시는길
(46274)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부곡동) 1층 대강당
예식 결혼 웨딩 예식장 결혼식장 웨딩홀 공공예식 공공예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