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다목적홀
- 자원분류
- 공공예식장
- 관리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지원국 총무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49247) 부산 서구 구덕로 120 (토성동4가) 서구청 신관동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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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수정일
- 2025-02-27
- 자원소개
ㅁ 상세내용
- 위 치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서구청 신관동 4층
- 면 적 : 426.7㎡
- 수용 규모 : 150명
- 이용가능 시간 : 월~일 09:00~18:00
- 다른 회의 일정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협의 후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용 회의가 있을 경우 유휴공간 예약순서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확인을 통해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용가능 행사 : 예식장, 강연회, 문화행사 등
ㅁ 이용료 (1회, 50분 이내) : 200,000원(냉난방비, 주차료 별도)
ㅁ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예약 후 담당자에게 연락필수)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이용승인 개별 연락 사용 가능)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 부터 3일 이내
ㅁ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
ㅁ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선착순
ㅁ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 있는 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중인 자]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시, 재학여부 등)
- 주의사항
- ㅁ 이용준수사항1. 다목적홀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2.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안내를 받는다.3. 시설, 장비등의 사용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장비가 손괴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4. 모든 대관은 현장 설치 및 철거시간 포함한 시간입니다.ㅁ 허가 제한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4. 물품판매의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ㅁ 입장 및 행위제한1. 만취자, 전염병 질환자, 소란행위자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자ㅁ 사용료 반환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부산광역시 서구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 하였을 경우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오시는길
- (49247) 부산 서구 구덕로 120 (토성동4가) 서구청 신관동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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