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로컬푸드재단 2층 교육장
- 자원분류
- 강의교육실
- 관리기관
- 재단법인평택시로컬푸드재단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17819)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34 평택시로컬푸드재단
평택시로컬푸드재단 2층 교육장
- 정보수정일
- 2024-10-14
- 자원소개
■ 시설개요
○ 용도 : 회의실 및 교육장
○ 보유장비 : 마이크 및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현수막 게시 가능), 책상(2인용) 20EA, 의자 100EA
○ 편의시설 : 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등
- 주의사항
- ○ 사용료 : 교육장 관련 조례(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시설사용료 및 사용시간(제10조 관련)
시 설 명
단위
시간
사용료(원)
비고
교육장
오전
09시~12시
40,000
평일 기준
오후
13시~17시
50,000
야간
18시~22시
60,000
1일
09시~22시
120,000
소회의실
회당
09시~22시
20,000
주)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초과 시설사용료 가산
- 1시간 미만 :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이상 :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이 50
- 3시간 이상 : 해당 시설 사용료 전부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1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반환
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100분의 90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100분의 50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100분의 30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소비자분쟁 해결기 준」권고안을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 기타사항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2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센터를 사용하는 동안에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 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오시는길
- (17819)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34 평택시로컬푸드재단
평택시로컬푸드재단 2층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