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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평택시로컬푸드재단 2층 교육장
자원분류
강의교육실
관리기관
재단법인평택시로컬푸드재단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17819)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34 평택시로컬푸드재단
평택시로컬푸드재단 2층 교육장
정보수정일
2024-10-14
자원소개

■ 시설개요

○ 용도 : 회의실 및 교육장

○ 보유장비 : 마이크 및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현수막 게시 가능), 책상(2인용) 20EA, 의자 100EA

○ 편의시설 :
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등


주의사항
○ 사용료 :
교육장 관련 조례(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시설사용료 및 사용시간(제10조 관련)

시 설 명

단위

시간

사용료()

비고

교육장

오전

09~12

40,000

평일 기준

오후

13~17

50,000

야간

18~22

60,000

1

09~22

120,000

소회의실

회당

09~22

20,000

)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초과 시설사용료 가산

- 1시간 미만 :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이상 :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이 50

- 3시간 이상 : 해당 시설 사용료 전부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1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반환
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100분의 90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100분의 50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100분의 30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소비자분쟁 해결기 준」권고안을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 기타사항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2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센터를 사용하는 동안에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 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오시는길
(17819)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34 평택시로컬푸드재단
평택시로컬푸드재단 2층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