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창포원 야외결혼식장
- 자원분류
- 공공예식장
- 관리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안전건설국 환경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무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50148)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 창포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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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수정일
- 2025-01-07
- 자원소개
ㅁ 상세내용
- 위 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 면 적 : 2,500㎡(야외결혼식 장소)
- 수용규모 : 200명
- 시설현황 : 데크무대 및 잔디밭(장소만 대여)
- 이용가능 시간 : 화~일 09:00~20:00
- 행사 등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거창군 환경과 창포원운영담당(055-940-8842)과 전화협의 후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용가능 행사 : 결혼식(뷔페), 공연, 전시회 등
ㅁ 이용료 : 무료
ㅁ 이용절차 : 전화 협의 후 예약(1일 1팀만 이용가능)
ㅁ 사용자격 : 제한없음
- 주의사항
- ㅁ 이용준수사항가. 입장제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사람-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나. 행위제한-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훼손(이물질 주입 등으로 식물을 말라 죽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무단으로 대소변을 보거나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각종 시설물 및 전시물을 파손․훼손하는 행위- 노점상 등 영업행위- 그 밖에 거창창포원의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오시는길
- (50148)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 창포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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