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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청송종합문화복지타운 소공연장
자원분류
공공예식장
관리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37433) 경북 청송군 청송읍 복지타운길 77 앞
예식 결혼 웨딩 예식장 결혼식장 웨딩홀 공공예식 공공예식장
정보수정일
2024-11-08
자원소개

 ㅁ 상세내용

  - 위      치 : 경북 청송군 청송읍 복지타운길 77 청송종합문화복지타운 소공연장

  - 면      적 : 253㎡(준비실 포함)

  - 수용규모 : 50명

  - 장비현황 : 음향시설, 프로젝트, 냉·난방설비

  - 이용가능 시간 :월~토 09:00~18:00 

  -  문화강좌 운영 등 다른대관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협의 후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사용료 : 오전 30,000원, 오후 50,000원​,야간 60,000원, 1일150,000원
            (토, 일, 공휴일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ㅁ 사용자격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 있는 단체

주의사항
이용준수사항
1.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3. 사용기간 중 본 시설의 시설․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시설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시설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6. 조례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 하지 아니한다.
7. 사용료는 본 시설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또는 수입증지)에 의해 시중은행 등에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고 그 영수증은 사용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시설 실내로 음식물류나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0.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오시는길
(37433) 경북 청송군 청송읍 복지타운길 77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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