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야문화누리
- 자원분류
- 공공예식장
- 관리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시설사업소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무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B1층
예식 결혼 웨딩 예식장 결혼식장 웨딩홀 공공예식 공공예식장
- 정보수정일
- 2024-07-01
- 자원소개
ㅁ 상세내용
- 위 치 : 경북 고령군 왕릉로30 대가야문화누리
- 면 적 : 62㎡
- 수용규모 : 140명, 예식(100명)
- 장비현황 : 없음
- 이용가능 시간 :화~일 09:00~22:00
- 공연, 행사 운영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문화누리 운영팀와 전화협의 후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용가능 행사 : 공연, 행사, 교육, 예식
ㅁ 이용료 : 유료(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ㅁ 예식 이용료 : 고령군민에 해당하여 무료(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ㅁ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예약 후 담당자에게 연락필수)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이용승인 개별 연락 사용 가능)
- 시설 이용 : 이용일로부터 3일 이내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인터넷 예약 신청 후 담당자 전화 연락 필수 (특히 주말 예약시 평일 사전 연락 필수)
ㅁ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유선 통보
ㅁ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선착순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ㅁ 사용자격(공연, 행사, 교육)
- 이용제한 없음
ㅁ 사용자격(예식장 이용)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사전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 주의사항
- ㅁ 이용준수사항1. 자치회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2.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3. 시설, 장비등의 사용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장비가 손괴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4. 모든 대관은 현장 설치 및 철거시간 포함한 시간입니다.ㅁ 사용승인 제한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2. 대가야문화누리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된 행사로 인정되는 때4.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계모임 등) 또는 시설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가무행위(반주기 반입 등)가 포함된 때5.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2회 이상 제1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6. 기타 대가야문화누리 운영의 목적과 시설관리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ㅁ 이용의 제한1. 전염성 질환자2. 만취자 <개정 2022.12.15.>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ㅁ 사용료 반환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ㆍ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밖에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 오시는길
- (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B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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