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여성회관
- 자원분류
- 공공예식장
- 관리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2414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341 다목적실 1층
예식 결혼 웨딩 예식장 결혼식장 웨딩홀 공공예식 공공예식장
- 정보수정일
- 2024-10-24
- 자원소개
ㅁ 상세내용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341, 다목적실 1층
- 면 적 : 292.50
- 수용규모 : 150명
- 장비현황 : 음향장비. 빔프로젝터. 의자. 원탁
- 이용가능 시간 : 월 ~ 금 09:00 ~ 18:00
- 예약시 주의사항 : 주민교육 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 행사, 세미나 등 운영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여성회관으로 문의 전화 협의 후 예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용가능 행사 : 각종 행사, 교육, 워그숍 기타 등
(자세한 세부내용을 여성회관으로 문의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용료 (1회, 3시간이내) : 1회 2시간 평일 : 5만원 / 주말 : 6만원
* 기준시간 초과 후 (1시간 기준) 1만원 가산금 적용
ㅁ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20일전까지 (담당자 통화, 방문 접수)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이용승인 후 개별 연락)
- 이용료 납부 : 고지서 납부( 사용하기전까지 납부)
- 시설 이용 : 고지서 납부 확인 후 사용
ㅁ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서 작성 후 내부 심사 결재 후 통보
ㅁ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선착순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ㅁ 사용자격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미 주소지가 되어 있는 단체
- 주의사항
- ㅁ 이용준수사항1. 사용자는 사용신청을 해지할 때에는 시설 사용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 사용자는 사용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3. 사용자는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4. 특정 종교의 홍보나 정치목적, 상품설명회 등 판매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5. 영상ㆍ음향장치 등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시설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6. 사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분실사고 등에 대해 배상하지 않습니다.7. 시설사용 중 사용자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하며,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나는 장비 파손 등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합니다.8. 시설 내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으며(파티룸 제외), 발생되는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 시설 청결 유지에 협조하여야 합니다.9. 그 밖에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의 책임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합니다.ㅁ 사용승인 제한1. 특정 종교 활동 관련 행사2. 정치단체의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3.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시설사용 신청을 한 때4. 자치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린상 사용이 부적절 한 때ㅁ 이용의 제한1. 정신장애 및 음주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3. 청사관리 또는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자4. 기타 공익목적상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상 불허할 필요가 있는 자ㅁ 사용료 반환1. 천재지변 등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2.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해지ㆍ정지될 경우3.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1일 전 사용해지를 신고한 경우② 사용일 당일에 사용해지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③ 사용신청자는 제10조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오시는길
- (2414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341 다목적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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